앞으로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상태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 아파트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곧장 전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안)을 13일 차관회의에서 확정하고다음주 중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또 건설교통부는 청약예금금액을 예금가입 후 5년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가입후 2년후에는 횟수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등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파트 중도금 등을 내기 어렵거나 생계유지 곤란 등을 겪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동의하에 전매를 허용키로 한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어느 시점에 전매가 가능한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밖의 지역이 각각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그외 지역은 분양계약만 체결한상태에서도 전매가능하다.
-현재 중도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어떤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단 밀린 중도금 2회치를 내야 전매가 가능하다. 그외 지역에서는 체납상태에서도 전매할 수 있다.
-전매의 요건이 되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가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란 무엇을 말하는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실직, 부도, 임금삭감, 소득감소, 임금체불, 자녀대학진학, 질병치료 등 광범위한 내용을포함한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에 전매를 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아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주공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전매를 동의해 줄 때 경제적인 어려움중 최소한의 요건만확인하도록 정부는 지자체에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전매절차는.
▲우선 시청이나 군청에 비치된 전매동의신청서에 전매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시장 등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 통보한다. 시장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건설회사에 제출하고 주택공급계약서의명의를 변경하면 된다. 명의변경이 끝나면 시청 등의 지적과에서 주택공급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해야한다.
-전매에 따른 양도세 문제는.
▲소득세법상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차액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므로 당연히 차액이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현행법은 분양권 소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과세표준의 50%, 2년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30~50%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일반 아파트외에 재개발조합주택, 임대주택의 전매는.
▲재개발조합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과 다른 별도의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과 상관없다. 다만 서울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아파트중 일반분양분 주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의 적용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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