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우편도 공정거래법 적용받는다

앞으로 금융이나 보험사업자도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대상에 포함되고 철도나 우편사업 같은 행정기관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게된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 고시하던 것을 시장지배적인 행위가 있을때마다 조사,조치하는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게 되며 경쟁제한적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에 기업결합을 해소할 때까지 매일 일정액의 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위원장.서헌제 중앙대 법대학장)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공정위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고안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업종구분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규정, 지금까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조항에서 제외되던 금융.보험사업자도 법적용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법 적용 대상이긴 했지만 법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제를 받지않던 철도나체신 등의 행정기관도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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