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셋집을 경매에 부치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돼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손쉽게 등기를 받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으며, 전세소송도 2~3개월내에 신속히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18일 최근 IMF 여파에 따른 이른바 '전세대란'을 맞아 세입자를 적극 보호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땐 예외없이 집을 비워줘야 함으로써오히려 '우선변제권'을 잃어 배당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왔었으나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와함께 전세금 반환소송은 △가급적 한차례 재판 만으로 변론종결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즉시 선고토록 하는 등 정식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사건심판(소가가 3천만원미만)'으로처리토록 해, 2~3개월내에 신속히 마무리 된다.
또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당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세입자에게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