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셋집을 경매에 부치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돼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손쉽게 등기를 받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으며, 전세소송도 2~3개월내에 신속히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18일 최근 IMF 여파에 따른 이른바 '전세대란'을 맞아 세입자를 적극 보호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땐 예외없이 집을 비워줘야 함으로써오히려 '우선변제권'을 잃어 배당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왔었으나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와함께 전세금 반환소송은 △가급적 한차례 재판 만으로 변론종결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즉시 선고토록 하는 등 정식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사건심판(소가가 3천만원미만)'으로처리토록 해, 2~3개월내에 신속히 마무리 된다.
또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당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세입자에게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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