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60세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고령 이산가족이나 실향민, 동행가족 등은 북한측의 초청장만 있으면 통일부에신고만 하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18일 "남북 이산가족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통일부장관 훈령으로 이산가족의 북한방문 절차를 간소화해 이산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류를촉진하는 한편 우리측의 이산가족 방북 실현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함으로써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산가족을 위한 방북자도 통일부장관의 방북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목적으로 초청장을 발급한 적은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방북절차 간소화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북이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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