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 이산가족.실향민 신고만으로 방북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달 1일부터 60세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고령 이산가족이나 실향민, 동행가족 등은 북한측의 초청장만 있으면 통일부에신고만 하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18일 "남북 이산가족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통일부장관 훈령으로 이산가족의 북한방문 절차를 간소화해 이산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류를촉진하는 한편 우리측의 이산가족 방북 실현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함으로써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산가족을 위한 방북자도 통일부장관의 방북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목적으로 초청장을 발급한 적은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방북절차 간소화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북이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있다.

〈徐明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