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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보조금 편법지급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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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봉화】봉화군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벌이면서 사업이 완료돼야 지급토록 되어있는 보조금을 미리 지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1동당 5백만~6백만원의 국비가 보조되는퇴비사건립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군은 지난해 사업물량 30동중 9동에 대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확인도 하지않고 보조금 5천2백여만원을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보조금신청 서류에는 반드시 첨부토록 되어있는 현장사진 등이 빠져 농민과 담당공무원간의 부정거래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일손부족으로 현지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보조금이 미리 지급된 9동은 퇴비사 울타리등 경미한 공사가 덜 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지난 19일 봉화군청 이모씨(42) 등 2명을 정부보조금을 미리 지급한 혐의로 입건했다.

〈宋回善.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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