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년 한해동안 최저임금(현재, 월 33만여원)을 계속지급토록하며, 자녀교육비도 지원하는 내용의'실직 저소득자 생활보호 특별조치법안'이 의원입법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져 주목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으로 입법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지적이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 정리해고 등의 과정에서 실직된 자로 월평균소득이 28만원이하이고 가구재산도 총 4천5백만원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청을 받은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토록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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