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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폐지 한국은행 반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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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회 법사위가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2001년 어음제도 폐지에 대해반대의사를 표명했다.

23일 한은은 국회 법사위가 요청한 어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어음의 만기를60일로 제한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어음의 발행기업이 수취기업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상황에서 변칙적인 기업간 신용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적거래에 대한 지나친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선일자 어음의 발행을 제한해 어음상 기재된 발행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음법체계상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어음법 개정안은 어음의 만기를 60일로 제한하고 선일자어음을발행할 경우 실제 발행일을 어음의 발행일로 간주하며 2001년 7월31일 이후에는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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