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정파논리배제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넘기면서 다음달부터 강력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혀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짐작된다. 취임후 3개월은 외환위기극복에전념했고 2단계로 이후 3개월은 금융개혁에 집중했는데 앞으로 3단계에선 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미 정치개혁은 개혁 프로그램에 잡혀있었던 것 같다.그러나 사실 정치개혁은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하니까 그렇지 1단계니, 2단계니하고차례를 정해서 실행에 옮길 일이 아니었다. 금융개혁이나 기업구조조정, 실직자문제등어느것 하나 정치권의 뒷받침없이 될 일이 없기때문이다. 엄격히 말한다면 오히려실기(失機)했다고도 할 수 있다.
정치개혁의 과제는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정권 초기부터 실천에 옮겼어야할 일이었다.물론 새정부는 환란극복에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이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겠지만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함으로써 실제론 김대중대통령의 위기극복과 관련 정치적 리더십에흠집을 가져왔다고 할 수도 있다. 김대통령은 정권인수단계에서부터 경제위기를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책임을 지고 출발했고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정치권의 부패에있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개혁 중의 개혁으로 삼아야했었다. 두번째로 설사 정치권이도덕성에 문제가 없다해도 국회의원 정원, 선거비용, 지구당관리비용, 공천방식에 따른1인체제의 정당운영등 국회와 정치의 고비용저효율구조는 국가와 경제의 경쟁력제고를위해 반드시 고쳐야 했던 것이다. 앞서 지적된 정치권의 문제점들이 현 경제위기를가져왔는데도 지금까지 국회와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에 개혁의 갈증은극도에 이른 것이다.
정치개혁은 오히려 늦었지만 그렇다고 개혁이 원칙과 방향없이 진행돼선 안된다. 그것이더 큰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위기극복에 또다른 장애가 되게해선 안될 것이다. 정치제도의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함은 말할 것도 없고 특정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행돼선안될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국민의 절대적 요청임을 전제로 여소야대구조를 깨는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그간의 국회운영과정으로 보아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도사실이다. 그러나 국회가 위기극복에 장애가 된 까닭이 모두 야당때문만은 아니었다.연합여당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사정이나 수사가 무리하게여대야소 정계개편에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부도덕한 전력을 가졌거나 비리혐의의원을 여당에서 영입함으로써 여당 스스로가 반개혁적 모습을 보이는 일을 삼가해야한다.
---사회단체개혁 성공해야
지금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사업자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 것은환영받을 만하다.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한변호사회·변리사회·세무사회·법무사회·의사회·약사회·건설관련협회등1백18개 사업자단체가 법에 보장된 독점적 지위를 악용, 정부위탁사업을 통해 이권을챙기는데 급급하다는 일반화된 비판에 대해 일대 수술을 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자단체의 본래 취지는 회원의 친목도모에 있으며, 그것을 통해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또 정부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각종
민원성(民願性)사업을 대행하는 좋은 기능도 기대해왔다. 그러나
회원강제가입·사업이권화등 부작용과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이상 개혁이 불가피해진것이다.
회원가입비가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넘는 이들 단체들은 강제가입에 따른
자동회원확보로 실력단체로 커왔다. 정부가 할 일을 대행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회비와수익사업으로 확충된 막강한 재력으로 정부와 국회에 압력단체로 군림해온 것이 사실이다.심지어 서비스료·수수료 등의 담합까지 자행해 왔나하면, 관급공사입찰과정에도 개입,가격담합으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도 컸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김영삼정부서도 이들 단체들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바 있듯이현정부의 개혁도 성공할지는 더 두고볼 수밖에 없다. 관계법령정비를 위한 심의가국회에서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단체들의 사활을 건 로비가 있을 것이 뻔하다. 정부가추진하고 있는 각종개혁이 처음보다 이상한 형태로 바뀌는 사례가 없지않아 이번사업자단체들에 대한 개혁실천여부가 앞으로의 모든 개혁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정부의 사업자단체에 대한 개혁작업에서 유의할 대목은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안되겠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맡긴 모든 사업을 일괄회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작은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위탁한 방대한 업무를 전부 회수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엄격한선별이 필요하다.
또하나 대한변협에 주어진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가 회수하는 문제는 신중해야겠다.수년전 민주화에 부응하기 위해 변협에 자율적인 정화(淨化)장치인 징계권을 위탁한것인데 회수한다면 반정부적인 변호사를 길들이는데 정부가 또다시 악용할 소지가 있다.개혁의 원칙이 정해지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이 또다른 부작용과폐단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사회단체에 대한 개혁이 용두사미가 될지주시해본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