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화학, LG화학, 한화화학 등 황토매트 제조업체들이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제재를 받게된다.
또 옥돌침대를 제조, 판매해온 4개 업체도 같은 이유로 공정위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황토매트를 제조하는 3개사와 이를 판매하는 20개업체,옥돌침대를 만드는 4개 업체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낸 광고가 소비자를현혹시킬 수 있는 부당광고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황토매트나 옥돌침대 제조·판매업체들은 이들 상품이 수맥파를차단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으나 객관적으로 상품의 효능을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한 표시 광고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