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화학, LG화학, 한화화학 등 황토매트 제조업체들이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제재를 받게된다.
또 옥돌침대를 제조, 판매해온 4개 업체도 같은 이유로 공정위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황토매트를 제조하는 3개사와 이를 판매하는 20개업체,옥돌침대를 만드는 4개 업체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낸 광고가 소비자를현혹시킬 수 있는 부당광고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황토매트나 옥돌침대 제조·판매업체들은 이들 상품이 수맥파를차단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으나 객관적으로 상품의 효능을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한 표시 광고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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