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토매트에 부당광고 판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려화학, LG화학, 한화화학 등 황토매트 제조업체들이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제재를 받게된다.

또 옥돌침대를 제조, 판매해온 4개 업체도 같은 이유로 공정위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황토매트를 제조하는 3개사와 이를 판매하는 20개업체,옥돌침대를 만드는 4개 업체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낸 광고가 소비자를현혹시킬 수 있는 부당광고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황토매트나 옥돌침대 제조·판매업체들은 이들 상품이 수맥파를차단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으나 객관적으로 상품의 효능을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한 표시 광고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