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토매트에 부당광고 판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려화학, LG화학, 한화화학 등 황토매트 제조업체들이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제재를 받게된다.

또 옥돌침대를 제조, 판매해온 4개 업체도 같은 이유로 공정위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황토매트를 제조하는 3개사와 이를 판매하는 20개업체,옥돌침대를 만드는 4개 업체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낸 광고가 소비자를현혹시킬 수 있는 부당광고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황토매트나 옥돌침대 제조·판매업체들은 이들 상품이 수맥파를차단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으나 객관적으로 상품의 효능을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한 표시 광고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