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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장 논문서 "사회봉사명령 늘려야"

교도소 포화상태 해결을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교도소 시설확장보다 가석방요건을대폭완화, 형기의 일부를 사회봉사명령 부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의 활용은 교도소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소자의 사회적응기간이 길어져 재범방지, 취업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형기만료전 풀려나는 가석방은 법적으로 확정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하면 대상이 될수있지만 실제 가석방 대상자의 평균 형집행기간은 확정형기의 90%를 넘고 있다.이같은 경직된 가석방제도 운용은 교도소 과밀을 부추기고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에도 문제가 많은 형편.

대구보호관찰소 신석환 소장은 최근 발표한 '헌법상 보호관찰대상자의 기본권'이란 논문에서 확정 형기의 60~70%를 복역하면 가석방을 실시하고 잔여형기는 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년원 가퇴원자도 교육기간이 2년일 경우 1년이 지나면 가퇴원시켜 봉사명령을 부과해사회적응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신소장은 "형기의 일정 기간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면 재범방지와 헌법상에 보장된 인권보호라는 두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수감자 수용관리비로 7백억원(작년 5백56억원), 시설 운영비 1백82억원(작년 1백14억원), 신규교정시설 착공비 54억원 등(98년도 대비 40% 증가)을 내년도 예산에반영해 줄것을 예산청에 요구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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