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포화상태 해결을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교도소 시설확장보다 가석방요건을대폭완화, 형기의 일부를 사회봉사명령 부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의 활용은 교도소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소자의 사회적응기간이 길어져 재범방지, 취업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형기만료전 풀려나는 가석방은 법적으로 확정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하면 대상이 될수있지만 실제 가석방 대상자의 평균 형집행기간은 확정형기의 90%를 넘고 있다.이같은 경직된 가석방제도 운용은 교도소 과밀을 부추기고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에도 문제가 많은 형편.
대구보호관찰소 신석환 소장은 최근 발표한 '헌법상 보호관찰대상자의 기본권'이란 논문에서 확정 형기의 60~70%를 복역하면 가석방을 실시하고 잔여형기는 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년원 가퇴원자도 교육기간이 2년일 경우 1년이 지나면 가퇴원시켜 봉사명령을 부과해사회적응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신소장은 "형기의 일정 기간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면 재범방지와 헌법상에 보장된 인권보호라는 두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수감자 수용관리비로 7백억원(작년 5백56억원), 시설 운영비 1백82억원(작년 1백14억원), 신규교정시설 착공비 54억원 등(98년도 대비 40% 증가)을 내년도 예산에반영해 줄것을 예산청에 요구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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