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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알선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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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강남 '족집게학원' 고액과외에 연관된 교사들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전원 중징계할 뿐만 아니라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반드시 징계키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고액과외 처리 및 대책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이와함께 서울 강남지역 등 고액과외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는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특감 등 특별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이어 교육부는 혐의가 드러난 교사가 소속된 학교 교장·교감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강남교육청의 이번 사건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도 문책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어 경찰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액과외에 연루된 학원설립자는 또다시 학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학원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과외를 근절하기 위한 장기대책으로 2002년까지 대입 무시험전형제를 확대 실시,과외욕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입시계학원도 장차 예·체능계나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학원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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