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0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감사위원회'를 설치,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청구는 물론 직접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행정개혁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임기6년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주민 옴부즈맨'제도를 도입, 시민 혹은 사회단체 등의 인사들로 구성해 주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와 함께 시정을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혁안이 실시될 경우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행위가 사실상 주민들의 감시를 받게 된다.
개혁안은 자치단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업·결산실적을 민간전문회계감사기관의 감사를 거친 뒤 주민에게 공표토록 했다.
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돼 온 지방의 노동청, 국토관리청, 조달청 등 중앙정부 관할 특별행정기관 36곳을 지방정부에 이양키로 하는 한편 체신청과 우체국 등 우편관련기관의 민영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초단체들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토지세를 광역단체 세목으로 바꾸는등 30개의 지방세에 대한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당은 개혁안을 조만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관련 법개정 작업에 착수키로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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