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일 어업협상 주요 타결내용

한일 양국이 25일 타결한 핵심쟁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지난 1월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파기에 결정적 배경이 된 문제였다. 한국은 공해성격인 동해중간수역의 폭을 더 넓게 확보하기 위해 동경 1백36도를 주장한 반면 일본은 어업자원 확보를 구실로 동경 1백35도를 고집,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안이다.

한국은 올 들어 재개된 어업실무교섭에서 동경 1백34도와 1백36도 사이에 걸쳐있는 오징어 최대어장 대화퇴(大和堆)를 확보하기 위해 1백36도를 고수했으나, 막판에 1백35도 30분으로 물러났다.◇기존조업실적

한국은 그간 일본연안에서 연간 22만t, 일본은 한국연안에서 11만t정도의 어획고를 올려왔다.그러나 새 협정에 따르면 일본 연안에서의 명태조업은 협정시행 첫해인 99년에 1만5천t만 인정받고, 2000년부터는 기존어획량이 소멸돼 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대게의 경우도 99년과 2000년에 기존실적을 50%씩 줄여나가도록 했으며, 나머지 어종도 오는2001년까지 양측의 어획량이 동일하게 되도록 조절해나가기로 했다.

◇중간수역내 자원관리

공해성격을 갖는 중간수역의 자원관리는 일본측이 협상기간 내내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주장을관철시키려 했던 문제.

일본측은 물고기라는 것이 배타적 수역내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중간수역안에서도 마구잡이 조업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속력을 갖는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 자원을 공동관리해나가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를 채택, 자국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를 하도록 양측의의견이 모아졌으며, 어업공동위 결정의 성격을 '권고'로 규정해 사실상 강제성을 배제함으로써 한국측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독도 영유권 문제

한일 양국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한치의 의견차이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 문제를 서로 거론치 않기로 합의를 봤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거론치 않기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독도가중간수역에 들어가는 것은 독도지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유권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독도 영해 12해리에 들어와도 특별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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