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협상이 오는 6일까지 완전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합의업종의 해당기업 또는 사업부문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방식으로 타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2일 재계에 따르면 5대그룹 구조조정협상팀은 협상마감 시한을 6일까지로 연장, 합의점을 찾기로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워크아웃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조정은 △5대그룹의 경우 자율사업구조조정 방식 △6~30대그룹은 워크아웃 방식으로 구분, 추진되고 있으나 5대그룹의 자율구조조정이 끝내 불가능할 경우 자율조정 원칙이 폐기되고금융기관이 직접 개입, 기업회생 혹은 퇴출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같은 구도에 대해 정부와 5대그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데 공감하고있다고 재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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