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물량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추곡 융자수매제를 전면 재검토,현행 약정수매제를 당분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융자수매제도는 융자수매업체와 농업인간에 품종, 융자단가, 대금지불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추곡을 수매케 하는 제도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추곡 융자수매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입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 수송비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의 농업인에 대한 대금지불 보장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우량 민간업체가 수확기에 쌀을 매입, 단경기에 팔때 최소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월별 적정쌀값지수를 설정해 운영해야 하는 방안 등도 보완돼야 할 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농림부는 그뿐 아니라 자연재해의 주기적인 반복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따라서 주곡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민간에 주곡의 수급 및 가격조절을 맡기는 융자수매제를 재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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