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진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적용범위 확대, 수급요건 완화, 지원제도 확충 등을 통해수혜대상자에게 보다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됐다.
먼저 고용보험제도 수혜대상이 종전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인이하 전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서비스업, 제조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과 연면적 6백60㎡이하 소규모 개인주거용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장에서 임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을 적용해 고용보험료의 산출기준으로 삼는다.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전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임금은 시간급 3천50원, 일급 2만4천4백원, 월급 69만원이며 이는 1일 8시간, 월 2백2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업주가 1인당 월 1백만원씩 임금을 지불한다고 할 경우 연간 사업주 부담분은 28만8천원이며 근로자 1인당 부담분은 3만6천원이다.
실업급여 수혜대상자 역시 일용근로자 중 1개월이상(종전 3개월이상) 근로한 사람, 한달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확대됐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보험료 최소납입기한 완화기간을 당초 99년 6월에서 2000년 6월로 1년 연장했다. 보험료 최소납입기한 완화란 원래 12개월간보험료를 납입해야 실업급여, 고용보험사업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6개월만 가입해 있어도이같은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같은 피보험기간 산정시 종전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로 인정했으나 10월부터 임시.시간제 근로자를 위해 월 10일이상 14일이하 근무한 경우에도 2/3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금, 위로금 등 실직 당시 1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키로 했다.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고용유지지원제도도 대폭 확충됐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경우 종전에 3개월이상 계속해 근로시간의 1/10이상 단축한 경우에만 해당되던 것을 최소기간을 1개월, 단축시간은 1일 1/10이상, 주당 8시간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고용유지과정에서 휴업, 근로시간단축, 사외파견, 고용유지훈련, 휴직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최장 6개월만 지원했으나 99년에 한해 6개월 연장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여성가장 신규고용 지원금제도가 신설됐다. 기업체가 여성가장을 신규채용한 경우 6개월간 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 실업급여 수혜대상자가 분만한 경우 30일간 특례구직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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