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과 쌍용건설이 내놓은 29평짜리 아파트 경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민중이다.조사를 벌여 처벌을 하자니 당장 딱부러지게 불법이라고 규정할만한 부분이 마땅치 않고 그냥 놔두자니 다른 건설업체나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경품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공정위는 경품을 △거래고객에만 응모권을 주는 소비자현상경품 △거래한 사람모두에 상품을 주는 소비자경품 △거래와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응모권을 주는 공개현상경품으로 구분해 경품류별로 가액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 최고한도가 15만원이기 때문에 분양가 1억2천만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가적법한 경품이 되려면 경품가액한도가 없는 공개현상경품이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롯데쇼핑이나 쌍용건설측은 매장이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고객 모두에응모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경품이며 따라서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만도 없다"고 말했다.
공개경품이려면 거래와 상관없이 경품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고가의 경품으로 인해 업체의 매출이나 분양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 거래와 상관이 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다경쟁업체 등에서 부당한 고객유인이라며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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