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농·수·축협 등 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출자했거나 예금한 농어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의 면세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 세입예산가운데 4천억원이상의 결함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의 출자자와 예금자의이자소득에 부과할 예정인 소득세(5~6.7%)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추가 면제해주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날 현재 1백70명이상의 의원서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며 이럴 경우 앞으로 2년동안 연간 4천억원이상의 세수 결함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수·축·임·삼협 단위조합 및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자와 예금자에 대해 출자금과예금의 이자소득 면세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이 지난 95년 1월 시행이후 4년만인 올해말 끝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출자금과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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