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천수이용 영구허가권 달성군청 불법발급

대구달성군청이 약산온천 불법 건축물 승인과 온천 허가 연장에 이어 최근 온천공 소유권도 없는약산온천측에 온천수 이용에 관한 영구 허가권까지 불법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온천 인.허가 과정에서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이 당시 실무를맡았던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 5월 약산온천 건물과 1백여m 떨어진 온천공에 대한 온천수 이용 허가 기간(1년마다 갱신)이 만료되자 같은달 온천공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등을 근거로 온천 운영자인 (주)약산개발에 정식 허가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온천공 사용권은 법적으로 약산온천의 당초 개발자인 (주)청우개발이 소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온천 개발 계획이 승인될 때까지는 온천수 이용권을 1년 단위로 갱신토록 돼 있으나 이를무시하고 영구 허가권을 내준 것.

한편 약산 온천의 온천 지구 지정 당시인 95년 달성군에 재직했던 모 간부는 "온천과 건축물에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됐으나 고위 인사들로부터 압력이 계속들어와 무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간부는 "상급 기관의 온천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압력이 수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구시등의 감사에서도 이러한 편법 허가 문제들이 한차례도 적발된 적이 없었다"고 밝혀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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