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기관이 국민 알권리 무시못한다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우선'을 이유로 들어 이를번복, 지나치게 폐쇄적이었던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지역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둘러싼 행정기관과 시민간의 분쟁에서 행정심판기관이 시민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이에따라 시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숙씨(30·여·대구참여연대 간사)는 지난 7월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2백80억원이 집행된 9백6개 업체 명단과 지원내역'을 공개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후 대구시에 낸 이의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지난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대구시가 정보공개를 기각한 명분은 "해당 정보 내용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는것.

그러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의결했으며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이 대구시측에 해당정보를 공개할 것을 최근 통보해왔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은 유리한 정보는 공개했으나 불리한 정보는 거의 공개를 꺼려왔다.김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시 실업대책의 정당성을 알고자 했을 뿐 개별 기업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사안인데도 대구시가 '비밀' 운운하며 부당하게 정보를 감춰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기관의 폐쇄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21일 중 대구시청 중소기업과에서 관련정보를 열람할 예정이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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