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부장검사)는 26일 오정은 전청와대행정관(46), 한성기 전포스데이터 고문(39), 장석중 대호차이나 대표(48)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 모의,북한측에 판문점에서 총격등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이다.
검찰 수사결과 한.장씨는 지난해 12월10일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대외경제위원회 참사 이철운(44), 아태위원회 참사 박충(50)등과 만나 "대선 3,4일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력시위를 해주면 비료 지원등을 해주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북한측이 "평양에서 지시가 없어 지금은 답을 줄 수가 없다"고 하자 이틀뒤인 12월12일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오씨가 대선당시 이후보에게 18건의 대선보고서를 전달하고 한씨가 이후보와 박찬종(朴燦鍾)전의원간의 회동을 주선하는등 한나라당 캠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사실을 확인, 당시 이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을 했던 이회성씨(53.전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검 6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문점 총격요청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배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임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까지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후가없다'는 총격요청 3인방의 부인에도 불구, 미심쩍은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배후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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