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일절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민영아파트중 그동안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만 당첨 후 2년 안에는 재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규제폐지 확대 차원에서 이 부분도 없애 민영아파트는 재당첨과 관련한 아무런 제한도 두지않을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5년으로 돼있는 현행 재당첨 금지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줄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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