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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무원 처벌 "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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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부터 대구지.고법 관내에서 뇌물 및 알선수뢰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58명중 단 1명만이실형을 선고받는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 형사범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대구지.고법의 공무원 범죄실형선고율(1.7%)은 전국 평균(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서울의 21%와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박찬수의원은 29일 대구 고.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공무원범죄가 증가하는상황에서 뇌물공무원에 대한 구속기소율도 낮은편인데다 판결 또한 가벼워 일반인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에 앞선 대구고.지검에 대한 감사에서도 "대구지검이 범죄 공무원 2천3백93명중 1천2백18명을 불기소, 불기소율이 50.8%에 이르는데다 약식기소자 9백79명을 포함하면 가벼운 처벌이91.8%에 이르러 뇌물공무원에 대한 척결의지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민련 함석재의원은 "공무원 범죄의 1심 선고유예율이 일반 형사범죄의 13배에 달하고 항소심에서는 약 25배에 가깝다"며 "이는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결국 솜방망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함의원은 또 공무원 범죄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등은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형위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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