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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업소 가감속차선.분리대 규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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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속보=도로변에 휴게소 등 각종 업소 신축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설치토록 한 가감속차선과 분리대시설이 업소마다 제각각인 등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데다 단속기준마저 획일성을 잃고있다는 보도(본지 26일자)가 나간 후 상당수 업주들이 현실성없는 규제법이라며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단속과 분리대설치를 안해도 되는 설계변경허가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관계공무원의 주관개입 소지가 많아 특혜시비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잡음만 무성한 실정이라는 것.

또 건교부의 도로관리지침대로 입출구 5m만 남기고 나머지 구간에 폭1m 높이 0.5m의 분리대를모두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를 되레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

동명면 한 업주는 "개업때 입출구에 정상적으로 분리대를 설치했었지만 손님 차량이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파손사고를 일으킨 후 철거했다"고 말했다.

가산면 한 업주는 "손님차량이 2차례나 분리대 충돌사고를 냈는데 수리비부담 문제때문에 난감했었다"며 업소시설이 소규모이거나 이용차량이 적은 경우 분리대가 교통안전을 되레 위협한다고주장했다.

관계 공무원들은 "건교부 지침이 지난 95년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않고 일시적으로 만들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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