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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정 "3선출마 총헌위배"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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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월하(月下) 종정이 27일 오후 "총무원장의 3선출마가 종헌 종법에 위배된다"는교시를 내림으로써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미궁으로 빠질 조짐을 보이고있다.

조계종헌 제19조에 따르면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계승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실정법상으로는 총무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종단의 특성상최고 어른인 종정의 교시는 종법상의 권한을 뛰어넘는 무게를 갖기 때문에 월주(月珠) 총무원장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다. 월하 종정이 이미 지난해 3월 원로회의에 사표를 제출한데다가 교시란이름의 문건에서도 종정의 명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교시가 종헌 종법에 우선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시비거리로 남는다. 더욱이 교시 중 2항은 월하 종정의 평소 발언으로 미뤄볼 때 내각책임제 형태의 총무원장체제를 종정체제로 되돌리자는 것이므로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 내에서도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월하 종정이 월주 원장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 것은 94년 개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월하와월주는 선거과정에서 각기 다른 배를 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월하가 사찰재산 처분 및 본사주지 임명에 대한 인준권 양도와 사면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월주가 거부함으로써 사표제출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불교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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