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종전 중소제조업체와 운수업체 등 7개업종으로 제한돼 있던 복지시설자금융자 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융자금액은 최고 5천만원(공동시설 1억원)까지이며 연리 6%에 융자금액에 따라 1~3년거치 3~7년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융자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물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융자가 결정되면 사업착수시 20%, 투자완료시 80%를 지급한다.
대상시설은 1차로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의무실, 탁아시설 등이며 2차로 체력단련실, 도서실,이·미용실, 노래방 등이다. 문의 053)356-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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