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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비리 공판-장수홍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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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학씨 징역3년·이의상 청장 1년6월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2일 청구그룹 비리와 관련, 회사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구그룹 전회장 장수홍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배임및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7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서구청장 이의상 피고인에대해서는징역1년6월에 추징금 8백만원을 구형했다.

또 전 (주)청구대표 김시학 피고인 징역 3년을 비롯 △전 복합화물터미널 대표 서태윤 피고인 징역 5년 △전 왕심리역사 대표 안기영 피고인 징역 3년 △전 청구그룹 종합조정실장 이수완 피고인 징역 5년 △빌딩임대업자 이금원 피고인 징역 5년 △박준영 전대구방송 대표이사 징역3년 △광숭학원 재단이사장 권영수 피고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장수홍 피고인은 회사는 기업주와 별개임에도 회사 공금을 빼내 기업을 도산시키고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피해를 끼쳐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2시부터 장수홍 홍인길 피고인을 상대로 열린 민방허가관련 2차공판에서는 홍인길전 수석이 장회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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