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은행, 수출금융 특별지원

국민은행은 수출업체 지원 강화를 위해 2일부터 신용장을 담보로 한 수출금융 특별지원 대책시행에 들어갔다.

신용장을 받고도 담보가 없어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중소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별도의 담보없이신용장 자체만을 담보로 완제품 내국신용장 개설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또 수출입 실적이 3백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우수 수출기업으로 선정, 무역금융 금리를 3.0% 범위내에서 기준금리(연 9.95%)까지 우대하고 환전수수료 및 각종 외환 수수료 우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환가료율을 0.5%까지 인하하고 신용장 통지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5천원 내리며, 무역어음 인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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