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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온배수 피해 어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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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서울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최근 울진 덕천양어장 최대성씨 등 3명의 지역양식업자가 한전을 상대로 낸 원전 온배수로 인한 넙치폐사 손해 배상 요구 소송에서 피해액의40%인 5억원을 배상해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인근 어업 및 양식업에 피해가발생되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34.2도 이상의 온배수가 양식장인근 바다의 해수온을 상승시켜 넙치 폐사가 발생하도록 한 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넙치폐사 당시 동해안 일대에 이상고온 및 냉수대 조기 소멸 현상이 발생했던 것과 업자측이 고기를 밀식 양식 했던 부분이 미진하게 반영됐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덕천양어장 등은 지난 94년 7월 해수온 상승으로 넙치가 대량으로 폐사하자 원전의 온배수 영향때문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1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었다.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어촌계 등 어민들은 원전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 사례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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