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6일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남편의 소나타 승용차에 불을 지른 이모씨(39)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는 5일 새벽1시55분쯤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모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안에서 남편과 집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집으로 올라가자 홧김에 차안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차 내부를 전소시키고 옆에 주차돼있던 승합차 2대의 문짝을 태운 혐의.
이씨는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여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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