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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문회 외부전문가 참여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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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장 채문식)는 6일 국회의 공청회나 청문회 개최시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증인을 신문하고 증언을 청취토록 하는 '전문조사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특히 공청회 및 청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개최요건을 대폭 완화, 재적의원 4분의1 요구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정법률안, 전면 개정법률안 및 주요의안에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달 10일 출범한 개혁위는 그동안 5차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제도 및운영에 관한 개혁방안을 잠정 마련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개혁위는 국회의원 윤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을 2분의1 정도참여시키고, 국회 밖에서 발생한 의원의 문제언행에 대해서도 징계하며, 의원의 비윤리적 언행에대해서는 일정기간내 반드시 심사토록 관련 규정을개정키로 했다.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개혁위는 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상 국회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하고 국무위원.안기부장.검찰총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경우는 위헌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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