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적세 2000년 폐지

교육·農特·교통세등 관계장관 원칙 합의

정부의 목적세 폐지방침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추진의 차질을 우려한 관계부처의 대체재원마련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9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방침대로 오는 2000년부터목적세를 폐지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이들 세목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에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전화세는 2001년부터 부가치세에통합하기로 합의했으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로 흡수·통합하고 교통세를 특별소비세에통합하는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와 농림부 등은 이들 세목이 폐지될 경우 관련 사업의 재원마련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대체재원 마련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경부와 예산청 등은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적세를 국세로 통합, 재정전반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대체재원의 명문화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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