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보관리공단 출범과 함께 개정된 의보법 및 시행령이 도농통합시를 통합이전 동(洞)과 읍면(邑面)으로 나누고 읍면지역에 한해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자 동(洞)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정 국민의보법 47조4항과 시행령은 도서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보험료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의보관리공단 각지사는 지난달 1일부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 읍면지역을 농어촌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보험료 15%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원화된 법규적용은 지난 95년 시.군이 통합된 전국 도농 통합시 동(洞)지역 주민들사이에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시.군이 통합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의보법이 여전히 통합이전 방식으로 동, 읍.면을 나눈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전국 시.군통합시의 외곽 동(洞)지역 주민들은 각종여건과 소득이 읍면지역 농촌과 다름없으나 행정동이라는 이유로 감면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도.농구분을 행정구역으로 하기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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