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가 불법과외 단속의 근거가 되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는 10일 제청서에서 "이 법률 제22조 1항1호 및 제3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과외교습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땐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사교육은 처벌의 대상이고,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만 인정된다는 이 조항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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