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클린턴 퇴임후 기소 방안 대두

미국 공화당의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은 11일 미의회가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중단하고 퇴임후 형사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펙터 의원은 이날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고를 통해 "성추문 사건은 여론이나 선거, 당파주의에의해 결정하는 것 보다는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의회가 탄핵안을 표결, 부결되는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퇴임후 형사소추를 면제받게될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가 탄핵절차를 중단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오는 2001년 1월 퇴임한 이후 기소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퇴임후 기소여부 결정 방안은 지난 3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이 클린턴 대통령에대한 탄핵절차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중인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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