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오호근)는 재계가 사업구조조정에 합의한 7개 업종의 이행계획 평가에서 자구노력 등이 부족한 경우 수정안을 제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재계의 수용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12일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의 평가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구조조정위에서 최종평가와 함께 수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업구조조정위는 이 수정안을 5대그룹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넘겨 채권은행들이 그룹측과 협의를 거친 뒤 재무구조개선협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5대그룹이 합의한 구조조정계획이 금융지원을 하게 될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업구조조정위는 이에 앞서 7개 업종별 실무추진위에 단일법인이 제출한 이행계획 평가를 위한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항공기, 철도, 석유화학, 정유 등 4개 업종에대해 사업타당성과 경쟁력 강화 여부,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룹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중점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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