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UH-60헬기 구매와 면허생산을 하면서 1조원가량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민련 이동복의원은 11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지난 90년 미국 시콜스키사로부터 귀빈수송용 UH-60헬기 3대와 대한항공이 면허생산한 다목적용 UH-60헬기 1백38대를 구매하면서계약잘못으로 1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미국 군수물자 계약전문 컨설팅회사인 트라이엄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의 귀빈수송용 UH-60헬기는 대당가격이 7백66만달러로 동종헬기를 구매한 미육군과 이집트에 비해47.8~61.7%나 높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면허생산한 다목적용 UH-60헬기도 대당가격(기술이전료 포함)이 9백60만~1천1백7만달러로 미육군과 이집트에 비해 5백여만달러나 비싸게 지불됐다는것이다.
결국 국방부가 국제무기 가격정보에 어두워 귀빈용 및 다목적용 UH-60헬기 1백41대를 도입하면서 사기를 당해 무려 1조원 규모의 국고를 낭비한 셈이라고 이의원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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