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엉뚱한 사람 피의자로 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뒤늦게바로잡는 소동.

대구지검 강력부는 13일 지난 9월 단속경찰에게 미성년자를 보내 윤락행위를 시킨 경북 구미시 '성상납'사건과 관련, 윤락행위방지법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방업주 강모씨가 신원조회 결과 다른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과정에서 본명인 이상순씨(27· 여)로 공소장을 수정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지문조회 결과 기소됐던 이씨가 강씨의 양해하에 이름을 도용했으나 지문확인에 한달이나 걸린데다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남편과 주변인물들이 담합해 이같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해명.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