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피의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뒤늦게바로잡는 소동.
대구지검 강력부는 13일 지난 9월 단속경찰에게 미성년자를 보내 윤락행위를 시킨 경북 구미시 '성상납'사건과 관련, 윤락행위방지법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방업주 강모씨가 신원조회 결과 다른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과정에서 본명인 이상순씨(27· 여)로 공소장을 수정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지문조회 결과 기소됐던 이씨가 강씨의 양해하에 이름을 도용했으나 지문확인에 한달이나 걸린데다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남편과 주변인물들이 담합해 이같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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