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동차정비업소들이 택시, 승용차 등 LPG차량 연료탱크의 주입량을 늘리기 위해 폭발방지를 위한 과충전방지장치를 불법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잇따른 LPG 폭발사고에도 불구, 지역 대형정비업소들조차 작업장 내에서 LPG를 무단 배출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것으로 조사됐다.
본사 취재팀과 대구경실련 부실불량추방시민위원회가 최근 현대자동차써비스 대구사업소, 대우자동차 대구정비사업소 및 LPG차량을 취급하는 1·2급 정비공장 등을 현장확인한 결과 일부 정비업소들이 LPG 과충전방지장치를 개조, 최고 85%까지만 충전토록 하고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ㅎ정비업소에서 근무하는 한 LPG차량 정비사는 "연료탱크 용량을 늘리기 위해 85% 충전규정을무시하고 정비공장에서 과충전방지장치를 개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LPG는 열을 받으면 팽창하기 때문에 자동차 연료탱크에 LPG를 85%이상 충전하면 폭발위험이 높다"며 "과충전방지장치 개조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LPG개조차량의 과충전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실내에서 유출될 경우 폭발 등 사고위험이 큰데도 대부분의 정비공장에서는 연료탱크 수리시 남아있는 가스를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마구 빼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불량추방시민위원회 김수원 단장은 "LPG차량을 수리하는 1·2급 정비공장에는 별도의 가스안전관리자를 둬야할 의무조차 없어 LPG에 대해 무지한 일반 정비사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하고있다"며 "과충전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과 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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