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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 2002년까지 대폭정비 343건중 172건 폐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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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의 업종별 영업시간을 제한한 규정(대구시고시)이 올해안에 폐지되고 이·미용소및일반목욕탕의 휴일제를 규정한 대구시고시가 99년까지 폐지되는 등 대구시의 각종 규제가 대폭정비된다.

대구시는 19일오후 제2차 규제개혁추진협의회(회장 박병련 행정부시장)를 열고 3백43건의 각종규제중 1백72건(50.1%)을 폐지(1백55건) 또는 개선(17건)하고 1백71건(49.9%)만 두기로 했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철폐와 정비에 맞춰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춰 존속시킬 필요성이없거나 상위법령이 개정이나 폐지된 규제, 다른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를 우선 폐지하고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개선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사회안전이나 보건위생, 환경보호등 사회정책적 규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일반행정 규제는 시민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규제를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시는 각종 규제 중 올해안에 32개(18.6%)를 정비하고 99년에 1백33개(77.3%)를, 2002년까지 나머지 7개 규제안을 폐지키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제들은 조례가 1백2건, 규칙이 9건, 고시·지침·규정등이 61건이다. 내용별로는 △행정및 사회환경 변화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규제 32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련규제등 경제활동관련 42건 △보건위생및 상하수관련등 사회정책분야 20건 △화재예방관련규제등 일반행정분야 1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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