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의 업종별 영업시간을 제한한 규정(대구시고시)이 올해안에 폐지되고 이·미용소및일반목욕탕의 휴일제를 규정한 대구시고시가 99년까지 폐지되는 등 대구시의 각종 규제가 대폭정비된다.
대구시는 19일오후 제2차 규제개혁추진협의회(회장 박병련 행정부시장)를 열고 3백43건의 각종규제중 1백72건(50.1%)을 폐지(1백55건) 또는 개선(17건)하고 1백71건(49.9%)만 두기로 했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철폐와 정비에 맞춰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춰 존속시킬 필요성이없거나 상위법령이 개정이나 폐지된 규제, 다른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를 우선 폐지하고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개선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사회안전이나 보건위생, 환경보호등 사회정책적 규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일반행정 규제는 시민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규제를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시는 각종 규제 중 올해안에 32개(18.6%)를 정비하고 99년에 1백33개(77.3%)를, 2002년까지 나머지 7개 규제안을 폐지키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제들은 조례가 1백2건, 규칙이 9건, 고시·지침·규정등이 61건이다. 내용별로는 △행정및 사회환경 변화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규제 32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련규제등 경제활동관련 42건 △보건위생및 상하수관련등 사회정책분야 20건 △화재예방관련규제등 일반행정분야 19건 등이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