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일 국가공무원의 총정원 한도를 27만여명으로 제한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총정원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총정원령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중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정무직 공무원, 검사 및 교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공무원총정원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이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새로운 행정수요나 인력수요가 생길 경우 부처간 협의에 의해 감축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 전체적인 공무원 규모는 더 이상 늘지 않게된다.
행자부는 오는 2000년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을 수립,운용해 정부인력의 감량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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