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투신사 유가증권 직거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은행,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도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니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증권거래법 제85조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 제한'조항을 올해안에 개정, 내년부터 비회원사도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매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 투신사, 종합금융사 등의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증권사는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비회원사들은 회원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매매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해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