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은행,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도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니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증권거래법 제85조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 제한'조항을 올해안에 개정, 내년부터 비회원사도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매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 투신사, 종합금융사 등의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증권사는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비회원사들은 회원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매매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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