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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은 영업기준을 위반한 위생및 유흥업소에 대해 사전경고제(옐로카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생계형 위생업소에 대해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방침아래 1차 적발시 위생교육및 각서, 2차 적발시 옐로카드 발급및 위생교육, 3차 적발시 위생교육후 의법조치등 단계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습 심야영업및 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사전경고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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