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생·유흥업소에 옐로카드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구청은 영업기준을 위반한 위생및 유흥업소에 대해 사전경고제(옐로카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생계형 위생업소에 대해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방침아래 1차 적발시 위생교육및 각서, 2차 적발시 옐로카드 발급및 위생교육, 3차 적발시 위생교육후 의법조치등 단계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습 심야영업및 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사전경고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