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백22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는 최근 대구시 달서구청을 상대로 1백22억원의 성서택지지구 개발부담금반환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토공에 따르면 대구시 달서구청은 95만평 규모의 성서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을 6백4억원으로 간주,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1백51억원을 토지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는 것.이에대해 토공은 "달서구청이 산정한 개발이익 6백4억원중 정상지가상승분 4백55억원, 종합토지세 25억원, 시설물인계지원금 10억원등 4백90억원은 개발비용으로 인정,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며 "이에대한 개발부담금 1백22여억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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