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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공휴일 할증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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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 할증시간대를 2시간 늘리고 공휴일 할증제를 도입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승차인원이 2명 초과될 경우 1인당 5백원씩의 인원할증과 택시 트렁크 사용시 1천원의 화물할증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종합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런 내용의택시요금 개선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택시요금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는 심야 할증시간대가 자정~새벽4시(4시간)에서 밤 11시~새벽 5시(6시간)로 2시간 늘어나고 일요일 등 공휴일 운행시에도 심야할증과 마찬가지로 요금이 20% 할증된다.

지금까지 승차인원에 관계없던 요금을 2명까지만 현행대로 내되 3명부터는 1명 추가시마다 5백원씩 더 지불하고 택시 트렁크를 사용할 경우에도 요금 외에 추가로 1천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현행 2㎞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적용거리도 1㎞로 줄어들고 기본요금도 1천3백원에서 7백원으로낮춰지며 주행요금은 현행 2백10m당 1백원에서 1백67m당 1백원으로 오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택시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께 택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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