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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그룹 경영비리와 관련,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년6월이 선고된 장수홍 피고인과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2천8백만원이 선고된 전 철도청장 김경회 피고인등 청구비리 관련자 6명이 1심판결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또 대구지검 특수부도 이에 맞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권영수 방송학원 이사장, 안기현 전 왕십리역사 대표, 김시학 전 청구부회장 등 3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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