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선 불법이라며 강제철거하면서 기존의 바로 옆 불법건물에 대한 처리는 외면해 편파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봉화군은 최근 봉화읍 포저리 신시장 2호상가(92년 준공) 옥상에 짓고 있던 김모씨(43)의 창고가불법건물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있는 10평짜리 창고 1동과 인근의 1호상가(81년 준공) 옥상 불법건물 26동은 "지은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않고 있다.이때문에 건물주 김씨가 반발하자 군 관계자는 "2호상가 옥상에 불법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것을막기 위해 신축분만 강제 철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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