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함유량 표시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내년 7월부터 수입농수산물에 대해 통관 전에 유전자변형(GMO) 여부를 조사, 유통과정에서 함유량을 의무 표시키로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4일 "유전자변형 농수산물표시제가 포함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국내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이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 함유량을 개별 포장용기에 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건상 수입되는 농산물 전량에 대한 유전자변형 여부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학계, 농업관련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일정량에 대한 샘플조사 방식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은 동물. 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뽑아 이를 특정동물이나 식물에 이식, 생산량을 늘리거나 동·식물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유전공학기술의 산물로 인체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독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