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는 내년 7월부터 수입농수산물에 대해 통관 전에 유전자변형(GMO) 여부를 조사, 유통과정에서 함유량을 의무 표시키로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4일 "유전자변형 농수산물표시제가 포함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국내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이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 함유량을 개별 포장용기에 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건상 수입되는 농산물 전량에 대한 유전자변형 여부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학계, 농업관련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일정량에 대한 샘플조사 방식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은 동물. 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뽑아 이를 특정동물이나 식물에 이식, 생산량을 늘리거나 동·식물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유전공학기술의 산물로 인체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독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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