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사업 계획'이 변동됐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무시한 채 참가자들의 노임을 깎아 근로자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달서구청은 지난달 27일 '푸른숲 가꾸기 운동'에 종사하던 공공근로 참가자 1천2백여명의 직종을 '산불 감시'로 바꾸면서 하루 2만5천원씩 지급하던 일당을 3천원씩 내리기로 하고 참가자전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지시했다.
참가자들은 "사업 시작 당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상에 간벌사업 기간이 12월 말까지로, 일당은 2만5천원으로 규정돼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간벌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일당을 깎는 것은 횡포"라며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구청측은 이에 대해 "산불 우려가 있어 간벌 사업을 중단했으며 산불 감시는 간벌에 비해 비교적쉬운 작업인만큼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노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서구와 동구청등 다른 구청들도 지난 10월 초 간벌 작업 일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높다는 이유로 사업 시작 두달만에 일당을 2천원에서 3천원까지 삭감했다.
한편 7일부터 시.군.구별로 내년 1월 공공근로 참가자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행정자치부가 연령 제한과 구직 등록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방침만 발표한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현재까지 정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공공근로 창구를 찾은 시민들은 "공공근로 사업이 실직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대상자 순위를 정해놓고도 막상 사업 시작을 앞두고는 참가자 조건을 바꾸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되풀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李宰協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