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회사분할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회사분할제도란 출자형식으로 이뤄지는 분사(分社)와는 달리 회사의 특정사업 부문을 분리해내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것을 말한다.
9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회사분할제도가 포함돼 있는 개정 상법이 내년 1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회사분할은 주주총회로 결정되며 분할전 주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채무역시 분할로 새로 생겨난 회사들이 나누어 갖게 된다. 즉 A와 B 사업분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회사분할을 하게 되면 독립된 A와 B 두 회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회사의 특정 사업분야에 국한해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는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투자자들의 관심 사업분야를 떼어내 독립된 회사로 만들 수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상법은 이와 함께 규모가 큰 A사와 규모가 적은 B사가 합병할 때 B사의 주식이 A사 주식의5%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 승인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제도도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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